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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20가단70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42,367원 및 그중 131,023,179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C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출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였고, D조합은 아래 표 기재 날짜에 피고에게 위 보증금액 이상의 돈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위 기금은 피고가 상환기일 이후에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10. 2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금 및 이자 등을 대위 변제하였다.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과목 대출일자 보증기한 대위변제 총액 상환기일 대위변제 원금액 1999. 11. 25. 30,000,000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 1999. 12. 1. 15년 30,754,569원 2014. 12. 1. 23,961,797원 2000. 11. 8. 88,000,000원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2000. 12. 30. 5년 94,953,346원 2005. 12. 30. “ 2003. 6. 30. 9,000,000원 일반대출금 (일반자금) 2003. 6. 30. 2년 10,381,561원 2005. 6. 30. “ 2000. 9. 30. 4,800,000원 금융농업중기대출금(정부자금) 2000. 10. 16. 8년 2,814,409원 2008. 10. 16. "위 기금의 관리기관인 E단체는 위 대위변제금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0. 3. 23. ‘피고는 위 관리기관에 2010. 3. 14.까지의 대위변제원리금 등 합계액 201,189,607원 및 대위변제 원금액의 합계액인 132,111,113원에 대하여 2010. 3. 15.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3. 2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4. 9.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기금은 2017. 12. 21. 원고에게 ‘위 기금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잔액’을 양도하고, 위 기금의 관리기관은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의 2019. 11. 20. 기준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 원리금액은 아래와 같다.

보증일 보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