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소음진동 방지 설비를 설계제작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품질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는 2009. 7. 17.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고 한다)와 ‘F 비상 및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를 국내분 52,244,180,482원, 국외분 37,770,406.30유로(�)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두산엔진은 2009. 12. 9. E과 비상디젤발전기 설비의 일부인 EXHAUST GAS SILENCER 디젤발전기의 배기부 후단에 설치되어 소음을 저감시키는 장치 포함 6개 품목을 594,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 용인시 기흥구 G건물 28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2010. 6. 30.로 예정되어 있는 F에 대한 EXHAUST GAS SILENCER 등의 납품을 앞두고 EXHAUST GAS SILENCER의 Lifting Lug, Rib Plate, Base Rib Plate의 원소재가 오래전에 생산된 것이어서 그 자재에 대한 본래 원소재 성적서를 첨부하는 경우 두산엔진으로부터 납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스코에서 2006. 2. 2.경 발행한 검사증명서(Order No./계약서 번호 H)를 스캔한 다음,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성적서 등의 PDF 파일에 있는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증명서번호(Certificate No.)를 ‘I’에서 ‘J’로, 발행일자를 불상일에서 ‘Mar. 07. 2009’로, 주문번호(PO No.)를 ‘K’에서 ‘L’로 임의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포스코 발행 검사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 두산엔진으로부터 입회검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