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37 | 심사청구 | 2015-07-17
관세청-심사-2014-37
쟁점물품을 변성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5-07-17
경정(일부인용)
관세청
처분청이 2013. 6. 23.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2013. 10. 2. 수입신고번호 ○○○-13-○○○U호 수입한 쟁점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정 고지는 이를 취소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 ㈜○○○이 2013. 2. 12. 수입신고번호 ○○○-13-○○○U호로 변성전분 조제품(HSK 3809.10-0000, 기본 8%)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변성전분(HSK 3505.10-5090호, 양허 385.7%)로 확인되었다. 나. 2014. 3. 6. 처분청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 5. 13.부터 2013. 12. 3.까지 수입신고번호 ○○○-13-○○○호 외 5건으로 청구외 ㈜○○○의 사후분석 물품과 동일한 섬유 날염용 호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세율(385.7%)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14. 9.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단지 사후 분석결과 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분석이전에 수입한 물품이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사후 확장심사를 통해 변성전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옥수수전분에 인산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을 일으켜 변성전분을 제조하고 이 변성전분에 타마린드 검(Tamarind gum), 요소(Carbonyldiamide),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을 약 20% 첨가한 변성전분조제품으로, 쟁점물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스펙을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계약당시 20%이상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제조할 것을 수출자에게 요구한 물품이다. 청구법인 또한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성분을 청구인의 요구대로 제조하여 선적하였는지 늘 불안한 상황이었으며, 처분청의 경우 앞서 세관분석결과 변성전분으로 추징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수입 C/S를 통해 쟁점물품은 검사(분석)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제조업체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을 수입통관 시점에서 검사(분석)도 없이 물품을 다 사용한 후 이제야 와서 분석한 물품과 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은 수입신고서상 품명(Textile Printing Thickener), 규격(MSTP-2), 단가, 제조자, 포장상태(25KG 소매용 포장)가 동일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이를 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이 분석물품과 다르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관련 서류상에 품명 또는 규격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구성성분이 다르다면 이를 명확히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청구인은 품명과 규격을 동일하게 신고한 물품을 통관이후에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외 ㈜○○○이 분석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kg)하다가, 분석결과가 변성전분(양허세율 385.7%)으로 나오자 미사용한 분석물품 ○○○kg을 위약수출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해 물품을 그대로 수입(신고번호 ○○○-13-○○○U, ‘13.10.02)하면서 변성전분이 아닌 변성전분조제품(HSK 3809.10-000호)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법 위반 혐의가 발생하는 등 이전 동일 품명으로 수입한 물품 또한 분석물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양허세율 385.7%)호로 분류하여 부과한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을 변성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의 수입신고번호 ○○○-13-○○○U(HSK 3809.10-0000, 8%)호의 수입 건에 대해 사후분석 결과 변성전분(HSK 3505.10-5090, 385.7%)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은 이를 보정하고 2013. 9. 6. 위약수출하였으나, 청구법인 이를 그대로 반입하여 2013. 10. 2. 수입신고번호 ○○○-13-○○○U호(HSK 3809.10-000, 8%)호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기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2013. 5. 13.부터 2013. 12. 3.까지 수입신고번호 ○○○-13-○○○호 외 5건으로 동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세율(385.7%)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범칙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13-○○○U호를 제외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 혐의가 없으며, 해당 수입 건에 대해서만 관세법 제269조 위반(밀수입죄)으로 기소하였다. 쟁점물품의 경우 변성전분에 요소, 타마린드 검, 탄산나트륨 등 첨가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변성전분 조제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일반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제품이라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성분 구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 분석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품명으로 수입한 건을 보면, 총 19건의 수입 건 중 쟁점물품을 제외한 13건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 수입통관되었고, 이중 2건은 처분청의 사후분석을 통해 수입통관된 사실이 확인된다. 품목분류 결정 시기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성분 분석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분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처분청은 사후분석한 쟁점물품과 과거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공급자 및 품명․규격 외에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외 변성조제품을 사후분석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여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품명․규격이 동일한 물품으로 계속되어 수입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이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거 수입한 쟁점물품을 소급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3. 10. 2. 수입신고번호 ○○○-13-○○○U호(○○○kg)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외 ㈜○○○이 위약수출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동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