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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4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10.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매월 입금된 관리비를 관리비통장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입금된 관리비 잔액 15,451,944원 중 10,843610원을 2012년 12월분 관리직원 급여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중 관리실 직원 C 외 10명에게 임금 10,643,610원을 지급하고 초과 인출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20만 원을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6,834,698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내역, 지출결의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