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13:10 경 서울 은평구 B 야채 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C( 남, 66세) 과 상추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 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두고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