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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4. 25.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보낸 E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F)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와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수사전력(동종범행으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후속 범행의 발생,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