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8고정5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2004년경 전남순천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당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출소를 앞둔 피해자로부터 옷과 신발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1.경 피해자 어머니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E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 소비함으로써 위 1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영수증 사본 첨부),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