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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8 2013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여기 ‘D’ 주인이 1억 원의 가게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 네가 4,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40%를 가져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골프용품 수입 등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으로 위 음식점에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이나 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웰플러스짐’이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분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네가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분에게 일단 돈을 갚은 후에 1억 원을 다시 빌려 이 스포츠센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에 투자를 할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해 오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