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지구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42경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처 소유의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