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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2 2016누1096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1) 법 제29조 제1항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