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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5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2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2로 328에 있는 푸른 솔 중학교에서 조기축구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 서울 종로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 내 제일은행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제일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후배에게 말을 하여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매장에 들어가 카라픽스( 피해자의 특허제품 )를 판매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일은행 본점 내 제일은행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제일은행 소비조합 내 매장에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16. 5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같은 달 26. 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는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