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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3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액 주주인 자로서, 위 회사의 주주들이 만든 인터넷 네이버카페 ‘C’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위 카페의 대표로 피해자 D이 선출된 후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퇴장을 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카페와 유사하게 개설된 회원수 181명 상당의 ‘E’ 카페에 가입하여 닉네임 ‘F’를 사용하여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1:51경 피해자로부터 이전 카페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것이 화가 나,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자가 게시한 “그들이 목을 쳤으니 ”라는 글에, “D는 온갖 감언이설로 회원들에게 화합, 단결 등을 내세우고,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지켜보다가 매니저 권한이 오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은 회원들 다 짤라 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말은 좋게 하고 행동은 천하개망나니 짓거리니 참나!"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