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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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사업대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기성고 총괄표(을 제6호증)’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디지프리즘에게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은 SPC업무 207,000,000원, 설계관리 414,000,000원 등으로 공급단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해야 하고, 원고가 신고납부를 해태한 414,000,000원 부분은 설계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11년 제1기에 이미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기성고 총괄표상 2011년 제1기까지의 누계기성은 414,000,000원이고, 상관행상 ‘기성일’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함께 도래하는 것이어서, 위 누계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제1기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은 작업진행률, 즉 기성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누계기성 금액 중 원고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