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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5억 4,550만 원의 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14카합1594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신청을 하여, 2014. 12. 1.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청솔(이하 ‘청솔’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는 김해시 D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2002. 8. 25. 1억 원, 2002. 11. 21. 2억 원, 2004. 3. 31. 1억 5,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

(2) C는 2004. 3. 30. 위 아파트 뒷동이 준공될 때(2005. 9.경 예정)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5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3) C는 2006. 12. 16.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2. 31. 및 2008. 4. 5.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원리금 6억 원과 미지급 현금 및 어음금 1억 99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4) 한편, 김해시 E아파트 101동 1201호 및 1504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14. 청솔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2008. 6. 7. C와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대물변제로 5,250만 원이 정산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