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21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공소장 기재 “2013. 6. 18.”은 오기로 보인다.
1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며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등 부위의 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F 진술 부분은 제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5만 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