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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정21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공소장 기재 “2013. 6. 18.”은 오기로 보인다.

12: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D(여, 79세)이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며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등 부위의 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F 진술 부분은 제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