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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31582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을 모두 포함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각 회계 관련 서류들의 일부 기재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5. 3.경 I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와 같은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회계장부 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