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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9 2014고단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는 2013. 12. 6. 08:00경 F과 함께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옥종고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G(1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정신지체 장애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12. 12. 17:00경 F과 함께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 가진 돈이 없다면 어머니에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돈을 받아 내라’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3. 12.10. 13:00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하동군 I 소재 J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여, 76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A의 아버지인데, 잠시 후 아들이 찾아 갈 것이니 아들에게 3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보내주겠다’라고 마치 자신의 아버지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마트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3. 12. 12. 12:00경 경남 하동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