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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4150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2014. 8. 2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형제관계이다.

원고

A은 망인에게 2013. 12. 9. 200만 원을, 2014. 1. 14. 500만 원을 망인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B은 망인에게 2009. 9. 1. 1,000만 원을, 2014. 1. 14. 1,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고, 2014. 1. 6. 150만 원을 원고 B의 신용카드로 망인의 병원비를 결재하여 대여하였으며, 망인의 장례비용 합계 299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차용금 합계 700만 원, 원고 B에게 차용금 합계 24,4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3. 12. 9. 200만 원을, 2014. 1. 14.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은 위 은행계좌로 2009. 9. 1. 1,000만 원을, 2014. 1. 14.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 6. 서울대학교 병원비 150만 원을 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였으며,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계 29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ㆍ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와 같은 금원 수수가 대여 약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 변제기나 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