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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43427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254,439원 및 이에 대한 2018. 4. 7.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28. G 주식회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인천 부평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인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전용면적은 37.0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적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 토지 지목 대 대지권의 비율 270.3분의 7.5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70.3㎡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공동주택 전용면적 37.04㎡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33,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23,000,000원은 2017. 8. 25.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