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3%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째줄 “혈중알콜농도 0.233%(혈액감정수치)의 주치상태로”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수치불상의 주취상태로”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혈중알콜농도를 0.05%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