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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나96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2.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당일 5,800,000원, 2015. 5. 2. 4,200,000원 등 임대차보증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

나. 그런데 2016. 8. 26. 14:1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지점과 발생원인에 대한 관할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화 지점 주택의 1층 내부는 서쪽 옷방에서 거실 및 뒷방으로 연소가 진행된 형태가 식별되고 제단이 위치한 안방과 북쪽 침실은 그을음 및 열에 의한 피해만 입은 점으로 보아 발화장소는 서쪽 옷방임. 발화장소인 서쪽 옷방은 내부 소손 상태가 심하고 방 전체가 바닥 근처에서 천장까지 연소가 진행됐으며 발화지점으로 특정지을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화요인도 특정할 수 없어 발화지점은 미상임. 화재 원인 방화 가능성 방화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낮음 전기적 요인 - 주택 내 모든 전원 차단기는 차단되어 있었으나 화재에 의해서 차단된 것인지 관계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차단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차단기의 위치는 발화장소인 옷방 외벽에 설치되어 있고 옷방 외벽에서 각 층 및 부속건물로 전원이 공급되는 점으로 보아 전원 차단기는 화재에 의해 모두 차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