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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6가단28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1. 10. 19.경 B와 서울 중구 C에 있는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B 소유의 시설 및 동산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시설의 경우 5,000,000원, 동산의 경우 95,000,000원으로 하는 스마트비즈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9.경 B의 남편인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B 소유의 F 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의 지붕 보강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대금을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자신이 데리고 온 인부인 G 등과 함께 F건물에서 지붕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와 G 등은 2013. 4. 21. 13:46경 F건물 지붕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그 불꽃이 F건물 2층에 있는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발화됨으로써 그와 연접한 이 사건 건물이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는 이 사건 건물의 시설과 비품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3. 8. 2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보험금 99,580,026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 지급보험금 등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목적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순손해액 지급보험금 시설 5,000,000 24,359,710 24,359,710 - 24,359,710 5,000,000 동산 95,000,000 245,431,950 245,431,950 1,085,000 244,346,950 94,580,026 합계 100,000,000 269,791,660 269,791,660 1,085,000 268,706,660 99,580,0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용접 작업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