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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2187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