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7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B 소속 남산지하철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9.부터 2015. 5. 1.까지, 2015. 5. 4., 2015. 5. 6.부터 2015. 5. 8.까지 합계 7일간 복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하고, 계속하여 2016. 3. 4., 2016. 3. 7.부터 2016. 3. 11.까지, 2016. 3. 14.부터 2016. 3. 18.까지, 2016. 3. 21.부터 2016. 3. 25.까지,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합계 20일간 복무담당자에게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후 소명자료로 조작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고발의뢰,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