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7:1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건네주자 고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 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일면식 없는 피해 자를 거리에서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보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