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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2 2014고정6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상가 18-5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4. 6.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과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3년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14. 6. 26.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3년 및 2014년 시간급 4,184.1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