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여천농업협동조합(이하 ‘여천농협’이라고 한다)은 2008. 1. 30. 전남 순천시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E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4,300만 원, 존속기간 2014.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5.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6. 27.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2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1,500만 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3,091,752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천농업협동조합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8. 1. 30.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2008. 1. 30.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피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에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대차보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되기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담보물권자가 예상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