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종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