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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85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을지대락교병원”을 “을지대학교병원”으로, 제12, 13행의 “원고 A”를 “A”로, “원고 B, C”을 “B, C”으로, “D”를 원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 G의 일실수입 청구 원고는 망 G가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만 70세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한 남자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동연한을 지난 64세의 남자였고, 2004.경부터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투석으로 신장 2급의 장애등급을 받고 일주일에 2~3일 투석을 받고 있었던 점, B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12. 20.에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망인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도 망인이 2009.경까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망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다

거나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