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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42

기타 | 2019-11-07

본문

근무평정 (근무평정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 시, 근무성적 평가자에게 ‘최하위등급(가 등급)’을 받았던바, 평가 확인자에게 근무성적평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 되었고, 근무성적평가 등급결정에 대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를 ‘불수용’ 통보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우리 위원회의 유사 소청사례 및 고충민원 사례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기각’ 처분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