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6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에게 “ 야, 담배 하나만 줘 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고 흡연실을 나가려고 하자, 흡연실 문에 걸치고 있던 발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점, 피고인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