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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구합13458

함평해보농공단지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고시철회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2. 28. 함평군 C 일원에 조성중인 A단지에 대하여 ‘A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분양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제외)(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 제조업(C33)’ 등이고, 입주제한 업종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 등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업종: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생산품: 금속구조물, 용지대금: 611,010,000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단지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8.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업종코드 10129)을 추가하여 위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지협의회로부터 입주업종 추가요

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5. 6. 10. 주요 유치업종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전기장비 제조업(C28)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변경)(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2.과 2016. 5. 10. 피고에게 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단지 입주업체 업종추가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코드 삭제요청에 대하여 기고시 된 업종 취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6. 7. 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