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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8고단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0: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 있는 캬라반에서 피해자 F( 여, 2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캬 라 반 내에 설치된 테이블을 펴 침대로 만들고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에 그대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