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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661

직무태만및유기 | 2019-02-14

본문

업무처리 소홀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의안건을 잘못 작성하고,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 등 확인을 미흡하게 하여 ○○○ 대상인 업체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