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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7 2018고단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2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상태로 하남시 춘 군 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서하 남로 533 샘 재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가량을 B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