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2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마사지가 가능한 침대가 있는 밀실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그곳에 있는 밀실로 안내한 뒤, 출장 성매매 여성인 E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