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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113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00,998원 및 그 중 37,044,231원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피고에 대한 2011. 6. 21.자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대출금액 4,100만 원, 상환기일 2016. 6. 27.)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