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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9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7. 2.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6.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