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인천 중구 답동로24번길 17에 있는 율목도서관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넣어둔 현금 205,000원과 학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6:3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122에 있는 화도진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LG프라다 휴대폰 1대, 통합도서관서비스 카드 1장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19:00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135에 있는 대림아파트 8동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 선글라스 2개, 시가 20만 원 상당 페라가모 벨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워터맨 만년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파커파스텔 샤프 1개, 시가 5만 원 상당 USB 1개를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5. 5. 13. 03: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365에 있는 신라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인 H 포르테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갔다.
마. 피고인은 2015. 5. 13. 03:30경 인천 남구 주안8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삼성 폴더 휴대폰 1개를 가져갔다.
바. 피고인은 2015. 5. 14. 0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900원을 가져갔다.
사. 피고인은 2015. 5. 14. 0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300원을 가져갔다.
아.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