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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1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의 차 안에서, C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2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10월 ~ 2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