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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0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11』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에서 청소용 역업을 영위하면서 E로부터 용역 비를 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경 위 E로부터 근로자 F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100,0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 비를 교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4대 보험료 합계 17,624,240원을 E로부터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5212』 피고인은 부산 남구 G, 1110호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부산 시내 대학교 등의 청소 및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0. 1. 경부터 부산 사상구에 있는 E의 일부인 기숙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받아 피고인 회사 소속 청소 근로자들 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였고, 2014. 3.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는 위 E 본관 등 학교 전반에 걸쳐 청소 및 건물관리의 용역을 받아 피고인 회사 소속 청소 근로자들 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여 왔으며,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과의 단체 협약에 따라 매월 청소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2%를 공제하여 청소노동자들이 가입한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의 E 청소노동자 H 등 9명의 임금 중에서 노동 조합비 229,257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