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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 받았으며,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7:35 경 강릉시 구정 중앙로 227에 있는 구정 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범일로 4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리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