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반환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2. 6.까지는 연 6%의, 그...
1. 예치금 반환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로부터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외 2개 리에서 시공하는 ‘백공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건축 공사(하서공구) 10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고, 원고는 2004. 10. 20.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04. 10. 20.부터 2008. 12. 20.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의 대금을 734,698,000원,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대금을 1,220,35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2009. 12.경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 12.경 토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989,083,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이 3,792,159,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2. 13.부터 2015. 12. 10.까지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2) 그런데 피고 측에게 2004. 9. 24.부터 2009. 12. 30.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803,834,260원이 입금되거나 건네졌다.
2004. 9. 24. - 1억 6,000만 원(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갑 제3호증의 1) 2004. 10. 11. - 3억 4,000만 원(원고가 피고 A에게 3억 4,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 갑 제3호증의 2) 2005. 3. 23. - 2억 3,000만 원(원고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 갑 제3호증의 3 내지 9) 2009. 12. 30. - 73,834,260원(C이 피고에게 입금, 갑 제3호증의 10)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 등과 관련한 문제로 다투다가 2014. 2.경부터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도 2014. 2. 21.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를 중단할 것과 2014년도 공사 진행분은 2014. 3. 1.부터 새롭게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