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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노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른 적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G을 폭행한지 약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엘리베이터 문이 고장 나서 안을 볼 수 없었지만 고성이 들려서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과 G이 다투는 것처럼 보였고, 엘리베이터 수리공을 불러 그가 문을 열자 엘리베이터 안에 G이 피를 훌리며 누워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정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은 밖이 시끄러워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란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7 ~ 10분 정도 대화를 하다가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