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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32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10. 6.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D은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하여 왔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0 가소 52223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 26. “D 은 원고에게 7,950,013 원 및 위 금원 중 7,613,012원에 대한 201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1) 피고는 2010. 6. 30.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91295호로 근저당권 자 피고,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가 마 쳐진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6.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 담보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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