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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527』 피고인은 2016. 11. 1. 10: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어 마시려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무 취한 것 같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 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자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직원의 머리를 움켜쥐려 하며 “ 씹할,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137』

1.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04:25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H의 딸이 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 나 부산 건달이다, 다른 빠에 있는 여자들은 예쁘고 치수가 34-24-34 인데 너는 왜 그러냐

” 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른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부 및 전 완부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를 때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H( 여, 49세) 가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기 위해 피고 인의 등에 달라붙자,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위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