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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01 2012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종전 절도 범행과 그 내용 및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