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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1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8: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손으로 6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앉아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행위,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추행임을 확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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