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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17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1. 01:21 경 울산 남구 C 인근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 중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단속 경찰관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피고인이 위 단속 당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화면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이 위 단속 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5. 9. 25.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찰로서는 위 경찰관이 탑승하였던 순찰차량의 블랙 박스 검토 등을 통하여 위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조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당시 순찰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여부에 관하여 착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