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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26 2015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 피고인과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등은 경북 경주시 안강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지간으로, 이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18세, 여)과 피해자 D과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

가. 2013. 가을경 폭행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하키팀 숙소 옆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의 흡연에 대하여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6.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강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D,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5:00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사우나 부근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I에 있는 J오락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각 때리고, 같은 리에 있는 안강제일초등학교 옆 골목으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배,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은 뒤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소망아파트 뒤편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